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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이며 2년이내 출산한 가구에 해당되며,정부에서 27조의 금액을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 1.6~3.3%의 낮은 금리로 제공합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국가에서 신생아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구입비용을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 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부터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혼인 신고 여부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조건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3억6,1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주택가액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 1.6~3.3% | 1.1~3.0% |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기존의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bank.hf.go.kr/)에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셔도 신청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