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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이란
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생계곤란 세대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침 긴급복지ㅣ 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디딤돌 안정 소득 선정기준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구 분 |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23년> |
2,077,892 원 | 3,456,155 원 | 4,434,816 원 | 5,400,964 원 | 6,330,688 원 | 7,227,981 원 |
중위소득50% | 1,038,946 원 | 1,728,077 원 | 2,217,408 원 | 2,700,482 원 | 3,165,344 원 | 3,613,990 원 |
재산기준-135백만원~최대 204백만원 (주거용 재산 69백만원 추가공재-23년 4월 26일 신설)
선정제외-금융재산30백만원 초과가구,100% 환산 자동차 보유가구
부양의무자 기준-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내용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해산/장제급여 지원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버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 311,684 원 | 518,423 원 | 665,223 원 | 810,145 원 | 949,603 원 | 1,084,197 원 |
해산/장제급여-출산70만원,사망80만원 지원
디딤돌 안정 소득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