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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이란

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생계곤란 세대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침 긴급복지ㅣ 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디딤돌 안정 소득 선정기준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구 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77,892 원 3,456,155 원 4,434,816 원 5,400,964 원 6,330,688 원 7,227,981 원
중위소득50% 1,038,946 원 1,728,077 원 2,217,408 원 2,700,482 원 3,165,344 원 3,613,990 원

 

재산기준-135백만원~최대 204백만원 (주거용 재산 69백만원 추가공재-23년 4월 26일 신설)

선정제외-금융재산30백만원 초과가구,100% 환산 자동차 보유가구

부양의무자 기준-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내용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해산/장제급여  지원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버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11,684 원 518,423 원 665,223 원 810,145 원 949,603 원 1,084,197 원

 

해산/장제급여-출산70만원,사망80만원 지원

 

디딤돌 안정 소득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